성매매는 돈을 매개로 갑과 을의 권력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, 성매매 피해자는 ‘갑’인 구매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폭력, 불법촬영, 협박 등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.
성매매는 타인의 성과 인권을 짓밟는 폭력이며, 가해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가 성매매 근절에 동참해야 합니다.
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서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이하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 및 피해지원 안내를 위한 메타버스 채널 ‘성착취 없는 존중 빛 마을’을 운영합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! https://zep.us/play/mkJZVl